실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월(연)단위 자문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법무팀은, 기업의 법무팀 역할을 대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문에 답변하는 것 이외에도 기업의 법무팀처럼 법무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등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에 답변하면서 귀사의 법무이슈를 점검하는 작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법무법인의 자문계약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신의 법무팀’의 취지대로 법무팀 접근성을 낮추어서 어떤 기업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문가 약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력이 우수하고 기업 법무이슈의 거의 대부분을 자문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문은 변호사가 직접 행하기 때문에 퀄리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정기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시간의 경우 1시간당 10만원으로 보수를 책정하였습니다. 만약 기본시간을 초과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에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초과 시간에 해당하는 보수의 경우 전문가들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0~4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보수 역시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문회사에서 소송, 중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자문비용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3~4번의 재판과 5번 정도의 서면을 제출하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착수금/성공보수로 정하게 되는데, 자문회사의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렴하게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법무팀은 회사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한 전문가들의 협력체입니다. 따라서 손익곤 대표변호사를 포함하여 20인의 전문가 중 다수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인사이트와 자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자문의 종류에 따라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일반 자문이 아니라 프로젝트성 업무인 경우 다른 전문가들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신의 법무팀에는 미국로스쿨 3년 정규과정(JD)을 수료한 미국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제업무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기 자문시간 및 보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외법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번역 등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미리 회사에 공지합니다. 기업 특성상 해외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주시면 그 점을 고려하여 자문비용을 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