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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변호사

김선영 외국변호사
02-6743-1415
국제조세, 해외투자, 기업자문,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소개

미국 변호사(뉴욕 주)로서 국제조세와 해외투자자문으로 해외투자 자문,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및 사회간접시설(SOC) 투자등, 다양한 cross border transaction에 대하여 국제조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선임외국변호사 겸 법무법인 인사이트의 고문으로 주된 업무는 국제조세와 해외투자자문으로 한국 다국적 기업, 자산 운용사, 국부펀드들의 해외투자 자문,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및 사회간접시설(SOC) 투자등, 다양한 cross border transaction에 대하여 국제조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7년 미국 딜로이트에 입사한 후 20년 이상 국제조세 specialist로서 국내외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근무하였고 현재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CAREER

학력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회계학 학사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 미국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 (J.D.)
  •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 BNP 파리바은행 투자 및 신용 애널리스트
  • 뉴욕 딜로이트 투쉬 LLP 국제조세 팀
  • 안진회계법인 세무사업 본부
  •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 M&A, Tax 변호사
  • 안진회계법인 국제조세그룹 파트너 및 부대표

자격

  • 외국변호사(뉴욕주)

주요활동

외부활동

  • 기획재정부 파트너십 기업에 대한 조세 자문 제공
  • 기획재정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BEPS 실행계획 한국어 번역 작업 감독
  • 기획재정부 BEPS 위원회 고문
  •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장
  • 중장기조세정책위원회 위원
  • 국제조세협회 이사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및 강연

  • 원천징수절차 개선 (국제조세협회법리뷰, 2008)
  • 현물출자와 과세이연 (이화법리뷰, 2009)
  • 조세분쟁 해결 방법론으로서의 중재 (IFA, 2010)
  • OECD가 제안한 상호합의절차 범위 내 조세분쟁 해결 방법론으로서의 중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2. 2012)
  • 금융투자자들을 위한 조세조약 적용 절차 (IFA 세미나, 2012.11)
  • 조세조약분쟁, 대한민국 부문 (캠브리지 프레스, 2015)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CFO 프로그램 국제조세 부분 강의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 조세 강의
  •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교육프로그램 국제조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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